두산, 서울 면세점 특허 신청…3곳 전부 공략

입력 2015-09-25 11:50   수정 2015-09-25 11:50

[ 오정민 기자 ] 두산이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두산은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인 워커힐면세점(만료일 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12월31일) 전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두산 관계자는 "면세사업부 태스크포스팀 담당 임원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연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의 영업권 신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혹은 11월께 결과를 발표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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